주택분양은 옛날에 아파트투유에서 받고 있었으나, 지금은 한국감정원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신청시 행정정보 자동조회 없이도 모든 청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외부 요인(접속자 과다로 인한 정부24 장애 등)에 따라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행정정보 자동조회를 신청하지 말고 청약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applyhome.co.kr
이곳에서 받고 있다.
청약 중인 물건들을 조회해보면 지역, 주택구분, 분양/임대, 주택명, 건설업체, 전화번호, 공고일, 청약기간, 발표일, 특별공급과 1.2순위 경쟁률이 있다.
1. 지역: 말 그대로 지역이다.
2. 주택구분: 국민/민영 두 가지가 있다.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이상의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 민간건설사가 짓는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이 조금 다르다.
- 국민주택의 청약순위
- 민영주택의 청약순위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납입금을 정한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다.
종합하면, 1순위는 청약통장을 6개월~2년 이상 가입+청약 통장에 6~24회 납입하거나 정해진 금액 납입으로 된다는 것이다.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애들이다.
3. 분양/임대
말 그대로 주택을 분양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말하는 것. 보통 아파트를 청약한다고 하면 분양을 말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4. 특별공급
그럼 청약통장 2년 이상, 300만원 이상 넘게 넣으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아니다. 상기 조건들은 어디까지나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고, 사실 당첨은 '청약가점'에 따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청약가점은 결혼, 주택유무,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을 따져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사실 2030이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에서 전용면적의 뜻 (0) | 2020.04.11 |
---|---|
부동산에서 피의 개념 (1) | 2019.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