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04.19 분양 물건 조회할 때 알아둘 용어들
  2. 2020.04.11 부동산에서 전용면적의 뜻
  3. 2019.09.06 부동산에서 피의 개념 1
2020. 4.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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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은 옛날에 아파트투유에서 받고 있었으나, 지금은 한국감정원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신청시 행정정보 자동조회 없이도 모든 청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외부 요인(접속자 과다로 인한 정부24 장애 등)에 따라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행정정보 자동조회를 신청하지 말고 청약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applyhome.co.kr

이곳에서 받고 있다.

 

청약 중인 물건들을 조회해보면 지역, 주택구분, 분양/임대, 주택명, 건설업체, 전화번호, 공고일, 청약기간, 발표일, 특별공급과 1.2순위 경쟁률이 있다.

 

1. 지역: 말 그대로 지역이다. 

2. 주택구분: 국민/민영 두 가지가 있다.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이상의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 민간건설사가 짓는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이 조금 다르다. 

 

   - 국민주택의 청약순위

   - 민영주택의 청약순위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납입금을 정한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다.

 

종합하면, 1순위는 청약통장을 6개월~2년 이상 가입+청약 통장에 6~24회 납입하거나 정해진 금액 납입으로 된다는 것이다.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애들이다.

 

3. 분양/임대

 말 그대로 주택을 분양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말하는 것. 보통 아파트를 청약한다고 하면 분양을 말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4.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세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등에게 배분되는 공급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없는 물량이다.

 

 

 그럼 청약통장 2년 이상, 300만원 이상 넘게 넣으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아니다. 상기 조건들은 어디까지나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고, 사실 당첨은 '청약가점'에 따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청약가점은 결혼, 주택유무,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을 따져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사실 2030이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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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전용면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전용면적은 앞에 괄호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택)전용면적, (상가)전용면적 등, 자기가 혼자 사용하기 위해 구매 및 임차한 공간이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공간이다.

 

건물에는 계단, 주차장, 지하실 등 공용공간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전용면적은 나 자신만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공용면적은 이런 공용공간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통 n분의 1해서 배분한다.

 

상기 사진에서는 주택전용면적이 84㎡이고, 공급면적은 1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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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보스
2019. 9. 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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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피의 개념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라는 용어가 가끔 나온다. 나는 처음에 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Fee 수수료를 말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PremiumP더라.

 

프리미엄의 피. 분양권 거래할 때 쓰는 웃돈, 시세차익의 권리금 비슷한 것이다.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분양받고 바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분양가와 실제 시세와 맞지가 않다는 점인데 여기서 피가 등장한다.

 

분양될 어떤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라 예상될 때, 감정평가액과 추가부담금 합쳐서 5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 구매자는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5억을 공짜로 얻는 셈이다.

5억은 그 건물의 주변 상권, 브랜드, 인근 매물 시세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 가치로 주로 분양권 얻은 사람이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 형식으로 받는다.

 

당신은 나한테 분양권 받아 5억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나도 당신이 미래에 실현할 차익에 대해서 지분이 있다. 는 것이다.

물론 이 피는 어디까지나 권리금이니 법적인 효력도 없고, 나중에 매도했을 때 다시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건물과 거래, 시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

 

규제로 인하여 제한된 분양가와 실제 가치의 괴리에서 피가 발생하는 것이다.

 

: 프리미엄. 일종의 권리금

초피: 분양 당첨 발표 후, 계약 전 붙는 분양권 프리미엄. 초기 프리미엄이라는 뜻이다.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팔 때 오히려 깎아준다.

무피: 프리미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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