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도 6월부터 시행된 청년층 신규 재직자를 위한 급여 보전 정책이다.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은 노동자가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 정부가 900만을 기여금으로 제공하여 1,600만원+α를 2년 후에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노동자가 600만원 납입 후, 각각 600만원과 1800만원을 제공하여 3,000만원+α을 받는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신규 직원의 연봉을 보전한다는 데에 있다.
지원 대상은 위 표와 같다.
34세 이하(군경력 추가 가능)에 정규직에 취업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아예 없거나, 12개월 이하여야 한다.(3개월 이하 이력은 제외)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 모두 지원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입 후, 신청한 다음 관련 기관에서 상담과 확인을 거친 후,
청년인턴
www.work.go.kr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하면 된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에서 회원가입 후 청약신청하세요. 재직근로자 상품 안내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구직자는 취업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내일채움공제에 구직자와 기업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입한 상품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속해야 한다. 또한 수습을 3개월 넘게하지 말아야 한다.
보면 알겠지만 기업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오히려 정부에서 500만원을 보전해주어, 기여금 400만원을 납입하면 100만원 이익인 셈이다.
국가에서 돈을 꽂아주는 이른바 '퍼주기' 시리즈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정책은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19년도 예산이 470조니까 약 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급여체계를 왜곡하고 있다. 기존 경력직이 새로 들어온 신규보다도 연봉이 더 적어 이직을 고려하여 직장 내 갈등이 터지고 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811355054472
中企 취업 청년에 '목돈' 줬더니.."신입이 월급을 더 받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신입 직원이 정부 지원혜택을 받으면서 기존 직원보다 월급을 40만원 더 받는 꼴이 됐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있다."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4년차를 맞은 가운데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실질 임금이 역전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금 지급성' 일자리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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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어 연봉이 높은 일부 기업들의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예산을 더욱 잡아먹는다는 것.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구직자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청자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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